소비자정보센터, 상담건수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올들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급증했다.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상담건수가 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50건의 2배 가까운 수치다.
A씨(20ㆍ여)는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했는데 16,500원이 휴대폰으로 결제돼 취소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B씨(30ㆍ여)는 휴대폰 요금이 많이 청구돼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요금을 10개월 동안이나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다운받거나 요금결제를 안내받은 적이 없어 부당 인출금액을 돌려받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인터넷 이용 중 휴대폰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소액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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