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경기도에 제출
광명시가 광명뉴타운 23개 구역 중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9개 구역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로 도내 다른 뉴타운 구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2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도에 제출했으며, 도는 다음 달 개최되는 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광명시는 주민 반대의견 조사결과를 반영, 5개 구역(6R, 17C, 18C, 19C, 21C)은 해제 후 존치관리계획으로 유지하고 3개 구역(14R, 15R, 16R)은 계획 변경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거쳐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개정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처음 적용한 것”이라며 “ 향후, 부천, 평택 등 뉴타운사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화·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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