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인천 부평갑)은 7일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직원 또는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서계약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자서계약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통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5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문 의원은 건설사들의 자서분양문제를 지적했으나, 국토해양부 장관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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