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내 고가도로 하부공간 점용료 미납
현직 도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부천의 렌터카 업체가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도로점용허가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2년이 다 되도록 수천만원의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부천시 오정구청 등에 따르면 오정구청은 렌터카업체 ㈜G사에 지난해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삼정동 22의29, 23의10, 34의26, 34의28, 145의10번지 3천500㎡와 17의17번지 900㎡ 등 총 4천400㎡의 삼정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줬다.
G사는 현직 경기도의회 A의원이 운영하는 업체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G사는 2011년에 부과된 점용료 3천500여만원을 비롯해 2012년도 3천600여만원과 가산금 1천210여만원 등 총 8천300여만원의 점용료를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다.
더욱이 G사측은 오정구청이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체납을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요지부동이다.
특히 이업체는 지난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매월 1천만원 상당의 일정액씩을 분납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8월에 200만원만 납부한 후 또 다시 체납하고 있다.
오정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체납액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납되고 있어 지난 6월과 10월 파악된 G사의 법인재산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11월 중 압류조치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개정된 도로법 제38조2항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근거에 의거 오는 12월2일 이후 허가취소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사 대표인 A도의원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점용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체납액을 분납방법으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도의원이라고 특혜를 주거난 독촉을 미룬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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