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2011년 은행에 예치 해둔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 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정기예금이자는 낮고, 펀드에 투자 해보자니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원금보장은 안되고 비과세까지 적용되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개인연금 등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월 현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즉시연금을 무턱대고 가입하다가는 되레 낭패를 볼 수 있기에 김 사장은 이번 기회에 장점과 유의사항을 따져보기로 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고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적립해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현재 공시이율은 보험사별로 4.0~4.5%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 2.5%보증을 해 주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만 45세 부터이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만 즉시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와 함께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즉시연금상품은 연금 지급형태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크게 상속형과 종신형이 있다.
상속형은 매월 이자 부분만 지급받고 원금은 돌려 받을 수 있고, 종신형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으로 확정기간 10년 20년 30년으로 정할 수 있다.
반면, 즉시연금 가입시 유의할 점은 공시이율 매월 변동된다는 점과 공시이율이 곧 실제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험사별로 사업비를 차감한 후 연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4.5%, 사업비 2.0%라면 1억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한다면 연금 수령 기초액은 1억이 아닌 9천800만원에서 결정된다.
또한 10년이상 유지가 어렵다면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종신형 즉시연금상품의 경우는 중도해약이 불가능 하지만 상속형 즉시연금의 경우 중간에 해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10년 이내에 해약하면 즉시연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즉 가입시점부터 해약시점까지 이자를 모두 소급해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최소 10년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목돈으로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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