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제, 교장 눈치보기 내몬다”

지나친 학교장 권한강화 지적 전교조 인천지부 “개선책 시급”

교사초빙·우선전보제 등 교원 인사제도가 지나치게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교사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여교사 투서사건의 직접적 배경은 승진경쟁제도에 따른 부조리에서 야기됐다”며 “학교장의 근무평정이 승진, 전보, 성과급 액수를 정하는 구조 아래에선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교장의 눈치를 보는 데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최근 교사 263명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가지 요구안을 인천시교육청에 제시했다.

5대 요구안은 교사초빙제도를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개선하고 우선전보·전보유예의 자격과 요건 강화 및 비율 축소, 유공교원 가산점 폐지 등 승진 가산점제도 개선, 단위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인천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등이다.

교사초빙제의 경우 인천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한 가운데 인사 부조리와 교사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자격 및 요건이 주관적·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인천교육청이 교사초빙 비율 정원의 20%를 줄이는 법제도 정비를 정부에 건의하고 당장은 자체적으로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사들은 ‘우선 전보’나 ‘전보의 우대’ 요건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나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와 같이 기준이 모호하고 ‘승진’과 ‘전보’ 이중혜택을 받는 것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보유예제도’ 역시 학교장 중심의 정실인사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병조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사초빙제는 학교운영위의 심의·검증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자기 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 폐단이 발생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다”며 “우선전보, 전보유예제도 역시 그 취지를 살리되 절차와 조건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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