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서장원 시장)는 지난 1일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흡연자는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돕고, 흡연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강 위험요인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 됐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 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동 조례를 위반한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금연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해 금연구역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조례 시행과 더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흡연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약물요법(니코틴대체요법)과, 상담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효과적인 금연 실천을 위해 많은 흡연자들이 방문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금연클리닉 ☎ 538-3532)
보건위생과 ☏ 031-538-2548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