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사업 ‘종합대책’ 영유아 보육 사각지대 해소

추정분담금 구축용역·도정법 조례 개정 등 추진

부천시는 기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추정분담금 구축용역과 도정법 조례 개정, 아이맘카페 리모델링 공사 등 뉴타운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뉴타운지구내 추진위원회 구성구역 및 미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구역과 존치정비구역이 제외돼 뉴타운사업의 찬·반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추가적으로 조합설립인가구역 등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구축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프로그램 구축용역 중 촉진계획 변경고시 후 변경된 자료를 반영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조사요청이 있는 구역부터 자료를 구축, 점차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뒤 정보공개를 원하는 모든 구역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난 8월에 도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도정법 조례 전부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이와 엄마를 위한 아이맘 카페 리모델링 공사’는 영·유아 비율이 높은 아파트 지역의 주민복지관을 활용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보육정보와 부모쉼터를 통한 소통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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