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성로 확장은 법률 위반”

민경선 도의원 “의회 의결 안받아 지방재정법 위배…道, 분담액 눈덩이 자초”

각종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원 삼성로 건설 사업의 계약 및 경기도 부담액 증가가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지난 2일 제273회 정례회 2차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는 지난 2006년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그해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도에서의 3차례 대책회의와 2007년 2~4월 정책결정 추진계획보고 및 실무회의를 거쳐 2007년 4월 20일 수원 삼성로 확정 공사에 대한 경기도, 수원시, 삼성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하지만 이처럼 3개 기관이 실무협의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도의회에 대해서는 의결은 물론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3개 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결국 도의 채무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2007년 4월 12일 조정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도의 부담이 통상적 도비보조 기준에 의거한 차등보조율 40%보다 높은 50% 지원하는 특혜성 결정이 내려졌다”며 “도가 삼성전자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수원시가 분담해야할 비용을 경기도가 터무니없이 많이 떠안은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도는 이를 도의회와 협의없이 단독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도가 2007년 양해각서 체결 당시 부담액이 316억원었지만 협약체결 이후 430억원으로 114억원 증가, 36% 증액됐고, 내년도에 30억원이 추가될 경우 144억원으로 45.6%가 증액되게 된다”며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한 도, 수원시의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을 뿐이고, 또한 수백억원을 주면서 수원시에 대한 도의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도의회는 삼성로 건설 사업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의뢰를 요청하고,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비의 50%가 육박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시, 삼성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대한 구상권 여부 검토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