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터미널 부지 수의매각 부당” 2차 가처분 신청 SK 2연승…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20면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신세계백화점 포함) 수의매각을 놓고 또다시 신세계백화점 측과 법정공방(본보 9일자 7면·11일자 1면)을 벌이게 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접수했다.
지난 8일 인천지법에 제출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신세계는 2차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입찰경쟁으로 매각해야 하나 롯데쇼핑 측에 수의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부당하다며 매각 절차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는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입찰로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세계는 당초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이 침해당하게 됐다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인천지법으로부터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 2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2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다음 달 4일 예정돼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감한 사항인데다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 아녀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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