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강제조치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자동차 상습체납자에 대한 철퇴를 들었다.

시는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줄이기 위해 고질체납자 1천890명에게 지난 17일 인도명령서를 발부, 이달 31일까지 차량을 인도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인도명령 대상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전체자동차세 체납액 212억원 중 51.8%인 110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는 지난 8월부터 ‘무적차량 무한추적 Zero Tax 특별기동팀’을 가동해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현장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10억원을 징수, 120만 수원시민을 위해 쓰여질 소중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성실납부자와의 납세 형평을 실현하고 있다.

또 팔달구 역시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특별반을 운영한 결과, 총 1천137대를 영치(관내 번호판 1천20대), 모두 4억2천300만원을 징수했다.

영통구 역시 29억원에 달하는 담당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 족쇄라 불리는 운행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압류차량 인도명령서 발부는 전체 체납액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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