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대형마트 매월 1·15일 의무휴업

市, 행정예고…각 단체 의견받아 12월부터

고양시가 대형마트와 SSM 영업 규제와 관련 일요일 휴무시행 대신 매월 1일과 1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요일로 지정할 경우 소비자와 상인에게 둘째, 넷째주가 언제인지 혼란을 야기해 중소상인들이 체계적인 영업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전국 지자체중 대형마트 등의 의존도(대형마트 10개소, SSM 37개소, 전통시장 2개소)가 가장 높은 고양시 소비자들의 쇼핑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수퍼, 홈플러스 익스프러스 등 대표 7명과 수퍼협동조합 2명, 전통시장 3명 등 대표자 12명, 고양시 관련 부서 국·과장 등 14명이 참여하는 ‘유통상생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유통업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지는 19일 행정예고에 이어 내달 8일까지 각 단체별 의견제출을 받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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