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부천시의회 원종태 의원(새,자선거구)이 부천시체육회에서 2억원대 자체기금을 조성한 뒤 별도 관리하면서 부천FC 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해 비자금 조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시가 이는 공식적으로 마련한 체육자체기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원종태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안’ 심사에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시산하기관인 부천시체육회가 정관 규정에 부동산,기금,후원금,사업수익금,기타 수입 등은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별도로 1억8천150만원의 기금을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또 “부천시체육회는 2억원대 비자금을 사용용도도 불분명하게 운영해 오다 지난 6월 22일과 7월 2일 2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부천FC 주식매입 규정을 만들어 기금 중 3천190만원을 들여 부천FC 1995’ 주식의 50.24%를 구입한 것은 명백한 무효행위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금 형식의 자체기금은 사용용도도 뚜렷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조성되었으며 2007년 이후 자료밖에는 없다는 게 체육회의 답변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모금된 것인지조차 추적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비자금이 아닐 수 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20일 “실제로 1억8천만원의 자체 기금은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 유지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아온 성금으로 지출할 땐 반드시 체육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친다”며 “이번 부천 FC주식 매입도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또 “체육회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서 시장이 체육회 이사장이지만 시장은 소유권이 전혀 없으며 주주명부에도 주주 소유권자는 부천체육회로 돼 있다”며 “원 의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부천시체육회 한 관계자는 “주식매입과 관련해 부천시민프로구단 부천FC 1995’의 기존 지분은 주주 24명 중 부천시 거주자 11명(31.21%)이었으나 체육회의 이번 신주 주식 매입으로 총 65.77%의 지분을 확보해 부천시민이 대주주가 돼 이를 통해 확실한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 진행했으며 절차상의 결함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부천FC를 한국프로축구연맹인 K리그 2부리그 진출을 전제로 내년부터 15억에서 매년 2억원씩 줄이면서 총 55억원의 예산지원을 위한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안’을 제1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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