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금융권의 절판마케팅이 한창이다.
그러나 충분한 상품설명 대신 세제혜택을 내세운 몰아붙이기식 판매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즉시연금보험, 지금 가입해야 할까?
■즉시연금 보험은?
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낸 뒤 매달 원금과 이자를 쪼개 미리 정해둔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이다. 연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보통 4.4~4.6%로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편으로 변동금리인 공시이율이 낮아질 경우에도 2~2.5% 수준의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한다.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으로 나뉜다. 우선 종신연금형은 가입한 다음 달부터 보험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 형태로 지급, 보통 10년 단위의 보증기간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사망하게 되면 보증기간 만료 시까지 미지급 연금을 가족들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중도해지할 수 없다. 보증기간 중에는 보증기간 이후보다 2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기집중형이 있으며 부부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 피보험자 사망 시 나머지 배우자가 생존 시 연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은 보험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일시금으로 낸 보험료의 이자만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사망 후에는 납부원금의 90%에 해당하는 적립액과 납입보험료의 10%가량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상속자금으로 지급한다. 5~10년 단위의 기간을 미리 설정해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원금을 만기보험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권 절판마케팅 집중
내년부터 10년 이상 유지한 즉시연금보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마련되면서 보험사, 은행 등 금융사가 절판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 7개 주요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하루 평균 184억원이던 즉시연금 수입보험료는 이후 634억원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상품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입했다 낭패를 봤다며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하는 부분은 ‘공시이율’로 일부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4.5~4.9%)만 부각해 소비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시이율이 4.7%라고 해도 이 수치가 곧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하는 현재 공시이율이 4.7%라는 것으로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니다. 아울러 공시이율은 매달 변동되므로 향후 운용자산 이익률 또는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낮아져 수령 연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
즉시연금은 계약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가입자 사망 시까지 이어지므로 즉시연금보험(상속형)을 10년 내 해약하면 세제혜택이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가입 후 2~3년 이내 해약할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크고, 종신형은 해약 자체가 불가능해 가입할 때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 같은 상품 특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절판마케팅이 이뤄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가입조건 꼼꼼히 따져야
세제개편안 발표 후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흥국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세재 개편안 발표 이후 즉시연금 판매액이 445억원에서 2천168억원으로 5배정도 급증한 상황이었다.
고객이 몰리는 가운데 자산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채 금리가 3%에 머무는 등 가입자에게 받을 돈을 마땅히 굴릴 데가 없으면서 공시이율보다 운용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 판매를 중단한 것. 그러나 한국투자, 대신증권 등 대다수 보험·증권사들은 여전히 즉시연금 상품을 속속들이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의 즉시연금 절판마케팅 한 가운데 막차를 타려는 소비자들에게 “그래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과세혜택에 쫓기듯 목돈을 넣기보단 공시이율과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나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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