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부지 ‘짜고 친 매각’?

내용공개도 없이 롯데쇼핑과 수의매각 MOU… 구월 농산물시장 연계 특혜 의혹 ‘부채질’

市 “유일하게 매입 의사… 문제없어”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신세계백화점 포함)를 롯데쇼핑㈜에 수의 매각한 특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가 무리하게 롯데 측과 수의매각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 롯데쇼핑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천815㎡를 8천751억원에 수의 매각키로 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본계약은 내년 1월31일 체결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주변에서 시가 롯데 측으로부터 이행보증금 875억원(현금·증권 각 50%)을 받고, 계약 파기자가 이행보증금을 보상하는 법적 책임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번 MOU가 사실상 계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는 수의 매각을 위한 법적 조건인 외투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로 시가 MOU 체결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MOU가 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되면 수의매각이 공유재산 매각 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MOU 체결은 1조원에 가까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시는 MOU 체결 3~4일 전까지 공식적인 매각 방식이 결정된 바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달 27일 전격적으로 롯데 측과 수의계약 MOU를 체결했다.

시는 또 6개 유통업체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던 지난 4월께 롯데 측에만 인천터미널 부지 사업성 평가뿐만 아니라 구월농산물시장 일대 개발계획까지 검토하도록 제안했으며 사업제안 내용 및 협의 내용을 3개월 동안 비밀에 부치는 비밀준수협약을 맺었다.

시가 비슷한 시기에 신세계 측에 제안한 사업제안서에는 구월농산물시장 일대 개발계획은 빠져 있다.

이 같은 불투명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무리하게 수의매각으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롯데 측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매각 과정과 MOU 체결 내용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유일하게 매입의사를 밝힌 롯데 측과 수의계약을 한 것일 뿐”이라며 “인천터미널 부지는 법적으로 수의매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업 중인 신세계 측은 이번 주 내로 서울고등법원에 백화점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항소한 뒤 시기를 조정해 본안 소송도 시작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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