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 첫 날 제안설명에 이어 오는 22일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의결처리하게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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