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간부들 빗나간 ‘골프사랑’

국감, ‘업무용 골프회원권’ 개인용도로 사용 드러나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등 간부직원들이 대외업무용 골프회원권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마사회는 대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부산경남경마장 소유로 에덴벨리CC(5억원), 제주경마장 소유로 라온CC(2억4천만원)와 세인트포CC(2억5천만원) 등 3개의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원권들이 대외업무용보다는 각부 직원의 레저용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15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제주경마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올해 총 172건을 사용했는데 대외업무용은 22건 뿐이고, 나머지는 마사회 임직원들이 비직원을 동반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제주경마장장과 목장장이 각각 25회, 16회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했으며, 전직 제주경마본부장을 비롯한 마사회의 퇴임임직원들이 25회 골프 회원권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외업무용으로 사용된 22건도 경마유관단체 관계자가 아닌 공항관계자와 국회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경남경마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부산경남경마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4년간 총 489건을 사용했는데, 대외업무용으로 사용한 건수는 절반에 못 미치는 22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대외업무용으로 사용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비상임이사 한명이 71회를 사용했으며, 본부장 등 14명의 임직원이 260건을 사용해 전체 사용건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골프가 대중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돼야 하며, 회원권 관리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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