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고’ 유리한 평가항목 개선 ‘신규기관’ 진입장벽 허물어 지방재정법 개정, 업무능력 배점↑…제2금융권 대거 참여 예상
기초자치단체의 금고 계약에 대한 지역조합 금융권의 참여가 허용되면서 금융권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기초단체의 금고 계약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지난 3월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을 배제토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각 기초차지단체에 관련조례안을 개정토록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평가항목에 불리해 금고계약 참여를 하지 못했던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지역조합(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해 금고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단체가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경우 기초단체는 광역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해 1 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자치단체 자율항목 평가는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항목도 크게 개선했다.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지적됐던 실적 및 계획 평가항목은 같은 배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내 지점 수 평가도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시켰다.
또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적용했던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평가항목도 예산 반영이 안되는 비현금성 사업은 협력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평가항목을 개선, 기존 금고의 기득권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들이 대거 금고계약에 참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도내에서 일어났던 금고 독식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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