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킨텍스호텔 건립 활기 법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적법”

고양 킨텍스호텔 건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사업이 다시 활기을 띠게 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킨텍스호텔 전 사업자 ㈜NBD코리아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킨텍스호텔 건립 우선협상대상자였던 NBD코리아가 자금 투입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해당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NBD코리아는 같은 해 6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킨텍스호텔 건립 사업은 1년 넘도록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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