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8일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고시 내용에는 성내 활력증진과 구도심 재생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층수제한을 해제하여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으로 높이규제를 일원화 했고 경사지붕 강제설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사지붕 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또 획지계획에 의한 강제적 공동개발은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 소유자의 개발의지를 상승시키고 다양화했으며 최대 개발규모 이상으로 개발이 가능토록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토록했다.
시는 앞으로 성곽 주변의 활력증진과 원도심 재생을 위해 문화재 활용,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부분 주택 신축 등의 촉진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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