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자의 재테크상담소]자영영업자들의 선택아닌 필수적인 노후설계

2017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므로 2017년 전 까지는 자영업장들과 퇴직연금제도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급여생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준비한 자금만큼을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노후자금설계는 ‘시급을 다투지 않은 상황’으로 뒷전으로 쉽게 미뤄지게 된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퇴직연금과 같이 노후를 강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해 준비 안 된 노후를 맞을 가능성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연금마저 불입하지 않거나 최소금액으로 불입해서 최악의 경우 노후 빈곤층으로 전략 해 버릴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뒷전으로 밀려난 노후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급여생활자보다 5% 더 준비하자.

급여생활자들이 경우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40~50대의 경우 월소득의 20% 정도를 은퇴까지 준비한다면 퇴직연금이 없는 40~50대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회사원보다 최소한 5% 더 높은 소득의 25%를 꾸준히 불입해야 실질적으로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두 번째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자.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급여생활자에 비해 제한돼 있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으며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도 각종 단체에 대한 기부금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최대한 불입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급여생활자와는 달리 본인이 국민연금 불입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연금수령시 실질가치가 보존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대한 불입액과 불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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