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리볼빙서비스' 이런 함정있었네!

카드결제일이 결제금을 조금만 내도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덕분에 카드 대금 부담을 덜려는 고객에게 환영받아 왔지만 여기에는 ‘높은 이자’라는 함정이 있다.

더욱이 카드사마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다양한 명칭으로 포장 판매해온 탓에 상당수 고객이 얼결에 이자 폭탄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리볼빙서비스 명칭을 통일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과연 리볼빙서비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걸까.

■리볼빙 서비스란?

리볼빙서비스는 카드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의 5~10%에 달하는 일정비율을 결제하면 약정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결제료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7개 카드사가 운영중이다. 문제는 리볼빙서비스 이용 시 현금서비스 등 이용내용 및 개인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이 최고 28%를 웃도는 고금리임에도 불구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드사별 리볼빙 수수료는 7월31일 기준으로 KB국민카드의 경우 일시불 6.5~28.4%, 현금서비스 7.8~28.4%며 롯데카드는 일시불 7.89~25.39%, 현금서비스 7.89~28.19%, 삼성카드는 일시불 7.9~25.9%, 현금서비스 7.9~28.5%, 현대카드 일시불 6.5~26.5%, 현금서비스 6.5~27.5% 등이다.

이처럼 카드사마다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다 신용등급 평가 시 채무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매달 카드사용금액에 상환하지 못한 결제대금이 추가돼 일시 상환 시 부담이 오히려 가중, 높은 이자만 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리볼빙 이용잔액은 6조358억원, 총 카드채권 대비 이용비중은 7.7% 수준으로 리볼빙 이용회원 1인당 평균 이용잔액은 207만원으로 이중 연체율이 3.5%로 전체 카드사 연체율 2.1%보다 높다.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회원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상환능력을 벗어나면 향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제도개선 내용

금융 당국은 리볼빙 피해가 심각해지자 리볼빙 표준약관의 필요성을 제기, 카드사들이 관련 조치에 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는 리볼빙 카드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그간 다양한 형태로 써온 리볼빙 카드 명칭을 ‘리볼빙’으로 통합하는 한편 리볼빙 이용 시 고객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손실을 카드사가 반드시 알려주도록 약관에 명기해야 한다.

그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자유결제서비스’,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하나SK카드는 ‘스마트 리볼빙 서비스’, NH농협카드는 ‘회전결제’ 등을 리볼빙 대체어를 사용하면서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그럴 듯한 수식어를 붙여 고객을 헷갈리게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리볼빙 표준 약관 제정을 계기로 카드론과 체크카드 등 일상화한 카드 서비스의 표준 약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이 신용등급 1~6등급은 10% 이상으로, 7등급 이하는 2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신규취급분이 제한된다.

■이용 시 주의사항

우선 상환능력 안의 범위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리볼빙서비스는 통상 6~7등급 이상의 회원만 가입할 수 있고 신용도 하락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최초 약정 시 약관 및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도 꼭 확인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이용대금청구서나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자금조달비용, 업무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리볼빙 수수료율을 변경하고 있으며 회원과 약정한 기간 동안은 인상이 불가하다.

리볼빙 이용잔액을 선결제 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금 상환능력 개선 시 희망결제비율을 상향조정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사에 의해 원치않게 리볼빙서비스에 가입돼 있으면 해지 신청을 하도록 하며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할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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