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불산보다 무서운 ‘청산가스’ 관리 허술 농약 등록시 독성시험 성적서 미제출… 현장검사도 뒷전
최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수입바나나와 같은 수입농산물 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소독용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산농약가스(HCN)에 대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수산식품위 김우남 의원(민)은 9일 농진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농진청은 기관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 등록시에는 반드시 독성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인명살상 화학무기로 규정한 청산가스를 농약으로 등록하면서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약관리의 책임기관인 농진청이 농약 중 가장 위험한 청산가스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변병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제라도 불산가스 유출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청산농약가스에 대한 보관 및 이동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즉각 실시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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