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 도입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찰조사 전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이건태)은 구속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고양지청은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뒤 변호사 등과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검찰수사의 인권보호 기능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보호 상담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조사에서 앞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고양지부 소속 자원봉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고양출장소 소속 자원봉사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등 15명의 상담 변호사들로부터 경찰관이나 검찰직원 배석없이 상담과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15명으로 구성된 상담변호사는 상담 중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또는 제도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인권보호관(차장검사)을 방문해 개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고양지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5일 청사 내에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실’을 열고 담당직원을 배치, 상담 희망자를 파악하고 상담대장을 관리토록 했다.

이건태 고양지청장은 “앞으로 상담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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