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국가 균형발전·지방 독창성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해야” 지방정부 국정참여권·자주재정권 보장도 촉구
염태영 수원시장이 국가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자치·분권시스템을 구축돼야 한다며 국회에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회포럼’에 패널로 참석,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독창성,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자치·분권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주관, 이철우, 김세연, 황주홍, 유승우 국회의원과 이기우, 안성호, 김형기 교수를 비롯한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염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과 전국대도시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
염 시장은 “세계 경제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인접해 있는 국내 시·도 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아야 한다”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너희들 알아서 경쟁력 있게 잘해봐라’라고만 말하면 지자체에서는 견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온전하지 못한 지방자치는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지적, 제18대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헌법으로 보장, ▲지방정부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 ▲자치입법권의 강화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이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용정부에 들어와 지방자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특별법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생겨 지방이양사무와 대도시 특례를 발굴했지만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는 관련 개별 법령 개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 시장은 ‘지방일괄이양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박수철·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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