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사업 둔화에 판매수수료↓… 특혜 영업관행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천200만원, 이마트 16억9천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천700만원이다.
조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보다 2.5%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등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가 총 1천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는 “부당 지원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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