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으로 부터 외제차 ‘귀족 노조위원장’ 수사

임금교섭 빌미 차량지원·휴양소 공사비 과다계상 혐의…당사자 “오랜 관행 대가성 없어”

부천의 한 운수업체 노조위원장이 임금교섭을 빌미로 사측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고, 직원휴양소 공사비용을 부풀려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부천 A운수업체 직원 B씨는 최근 20년간 이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C씨와 전 대표 D씨를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증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고발장에서 “노조위원장 C씨가 지난 2007년 5월 회사 사무실에서 전 사장 D씨로부터 사측을 위해 낮은 임금인상안(당시 도내 버스 평균인상률 6%, A업체 5.5%)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급외제 승용차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C씨가 지원받은 차량의 할부금 8천500만원과 차량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도로비, 유류대금은 물론 범칙금까지 모두 사측에서 대납했다”며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B씨는 “C씨가 지난 2010년 4월 직원휴양소를 신축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하고 실제공사비보다 약 2억원이 많은 6억6천만원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C노조위원장은 “고발장의 내용은 이미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돼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받은 내용이며, 회사의 차량 지원은 임금협상 때문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으로 지금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공사비 또한 검찰에서 충분히 공사비 지급내역에 소명했고, 혐의가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조합비 사용내역은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 간부 수십명이 대의원 회의를 거쳐 투명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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