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벌고 수수료는… 면세점은 탈세점?

1조5천억 번 재벌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205만원’

인천공항 롯데·신라 등 수입품 비중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 잃고 대기업 특혜 누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이용객 상당수가 내국인이고 수입품의 비중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이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매출에도 특허수수료는 200여만원만 내는데 그쳐 공공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일 관세청이 국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해진, 민주통합당 김관영·홍종학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전체 구매액 66억3천100만달러 가운데 내국인 구매액이 40억2천900만달러, 외국인 구매액이 26억200만달러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 6조5천144억원 중 수입품 매출액은 5조3천32억원(81.4%)에 달했으나, 국산품 매출액은 1조2천112억원에 불과했다.

관광공사의 국산품 비율은 40.7%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신라·롯데 등 민간 면세 사업자의 국산품 비율은 16%에 그쳐 국산품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롯데·신라 등은 연간 1조5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특허수수료는 고작 205만원만 내는데 그쳤다.

지난해 신라 면세점은 6천946억원의 매출에 90만원의 수수료만 냈고, 롯데와 롯데디에프 등도 각각 5천792억원과 2천601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72만원과 43만원의 연간수수료만 냈다.

재벌면세점이 특허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은 지난 20여 년 간 현행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허가사업장 이용 수수료가 면적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홍종학 의원은 “관세법이 지난 1993년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대기업이 쥐꼬리만 한 수수료를 내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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