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회적 경제제품 판매 팔 걷는다

마을기업 등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구매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뒷받침

부천시가 마을기업 등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이 강화되는 등 지원방안은 마련됐으나,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이들 기업에 대한 제품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과 오는 12월에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매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액 비율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달 25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와 시민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21일에 개최되는 제1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부천시의회에서 조례가 승인되면 경기도 보고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중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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