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매출채권보험청구권 담보대출 업무 실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대출금리 5.5%, 부금잔액의 20배까지 대출하는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업무를 8일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과 연계해 구매기업과 상거래 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기 위해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결제기일 내에 납품대금을 직접 공제기금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금이 상환처리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평가 없이 부금잔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 금액 전체며 대출 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대출대상 매출채권 결제기일까지로 대출 금리는 5.5%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e-마켓플레이스 이용료를 중앙회가 전액 부담함에 따라 공제기금 신상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연간 2억원 정도의 대출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부금을 7회까지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이번 신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에 미리 월부금 7회분을 선납하면 다음 첫 영업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http://fund.kbiz.or.kr)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현재 1만3천4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천200억원규모의 기금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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