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현대홈타운·매탄주공 4-5단지·원천주공 등 아파트 재건축 추진 가능해졌다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6개 구역 선정

수원 현대홈타운과 매탄주공 4·5단지, 원천주공 등 수원지역 일부 아파트단지에 재건축 추진의 길이 열렸다.

수원시는 25일 휴먼·녹색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2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총 6개 구역으로,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5곳과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1곳이다.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는 우만동 현대홈타운과 매탄주공 4·5단지, 서둔동 동남아파트, 서둔동 성일아파트, 원천주공아파트 등 5곳이 선정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1곳의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는 매탄동 173의 50 일원(4만8천895㎡)이 이름을 올렸다.

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 중에서 단독주택 지역이 포함된 팔달 1구역 재건축 예정구역과 영통1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은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2015년 9월 25일까지 3년간 건축물의 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과 토지의 분할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정비사업의 전면 철거방식을 탈피, 기존의 우수한 환경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최소화하고 주택 총량에 따라 시기별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며, 일정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 정비(예정)구역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또 도시재생을 재개발 위주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도입한 환경수도 구현과 주민참여 강화로 거버넌스 도시재생과 공공지원 확대를 도모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반영하게 된다.

2020 기본계획 및 행위제한과 관련된 자료는 도시재생과나 시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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