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류장·공원 금연구역 지정 내달 한달간 계도·홍보

부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시내 정거장과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한 달간의 계도와 홍보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쉘터형 버스정류장 554개소와 택시승강장 43개소는 표지판에서 10m까지, 근린공원 29개소 및 체육공원 5개소 등 총 62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지정된 금연구역 장소에는 금연표시판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3개 보건소에서 한 달 동안 매주 1회씩 구별 금연 시범지역을 선정해 금연구역 및 단속 홍보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보건소가 협력해 감시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캠페인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과 계도 등의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오는 6일에는 중앙공원에서 금연구역 환경지킴 발대식을 개최한다.

권병혁 원미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을 지정 시행하는 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민이 금연구역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해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며 “금연구역 제도를 시민에게 알려서 시민의 협조로 금연환경이 조기에 정착 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 차원에서 계도와 단속,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된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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