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송’ 수난시대 이번엔 LG에 ‘피소’

유튜브에 자사·타사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 올려

 LG전자 “악의적 광고로 경쟁사 폄훼” 명예훼손 주장

삼성전자가 미국서 애플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로부터 ‘비방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법규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국내외 안팎에서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동영상 게재가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비방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 본안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지난달 22일 유튜브와 자사 혼수가전 블로그(신부이야기)에 올렸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870리터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물을 채우는 실험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실험 끝에는 ‘우리 냉장고에 3.4리터가 더 들어갔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유튜브를 제작한 당시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정한 경쟁 호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사흘 뒤인 21일 다시 자사의 900리터와 LG전자의 910리터 제품 용량을 비교하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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