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확대… 연 100억↓中企까지

‘민간 활력’ 세정지원 방안 확정 지방기업 조사선정 비율도 축소

정기세무조사 제외대상 기업이 원칙적으로 연 수입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번 조치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6만개로 41만개로 늘어난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게 된다.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도 축소한다.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를 받더라도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를 한다.

성실 신고로 인정되면 조사를 조기에 종결키로 했다.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키로 하고 오는 12월 업계와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영세사업자의 회생을 돕고자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는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유예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늘린다.

정부는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과 서민 주거용 소형주택 등에 대한 압류ㆍ공매 유예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