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법리다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항만법 동시 적용받아…인천시-국토부 조율 ‘주목’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관광단지 개발을 놓고 의견 충돌(본보 20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항만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어 법리 해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330만㎡는 항만법상 항만 재개발 예정구역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이자 해양생태공원으로 계획된 부지다.

국토부는 항만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곳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이 국토부 소유이니 당연히 항만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법 체제로 봤을 때 해당 부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해양생태공원으로 개발해야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시는 국토부에 관광단지 개발을 재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모든 도시계획 권한이 시에 있는 만큼 관광단지로 개발할 때 인·허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단, 시는 국토부가 해당 부지를 관광단지가 아닌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이전에도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리해석을 받아보니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국토부에 인천시의 의견을 전달했고, 국토부로부터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최근 재일교포 기업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018년까지 1조1천억원을 들여 종합 비즈니스 관광레저단지로 만들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용유·무의 복합레저관광단지와 중복되고 투자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