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세제 혜택 못받는 ‘60㎡ 이상 오피스텔’ 준주택 분류 수혜대상 제외… 업계, 분양시장 타격 우려
면적 60㎡ 이상 오피스텔이 9·10 세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도내 오피스텔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진 상황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도내 오피스텔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와 미분양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등을 골자로 한 9·10대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오피스텔은 지난 5·10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60㎡(이하 전용면적) 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되면서 60㎡ 초과의 경우 현행대로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미분양 오피스텔을 연내 매입하더라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도 85㎡ 이하만 적용된다.
반면 비슷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된 도시형생활주택은 9·10대책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연내 취득할 경우 취득세 100%가 면제되고 미분양은 앞으로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내 오피스텔 분양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오피스텔을 분양중인 A업체 관계자는 “9·10 대책에 오피스텔은 해당사항이 없어 분양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세제혜택이 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이번 세제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분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오피스텔도 주택 공급의 하나의 형태로 역할을 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