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미화원 임금서 ‘노조비 착복’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6월 6일자 7면 ‘지하철 미화원 임금서 노조비 착복 의혹’ 및 ‘전임자 부재에도 245명에 연간 2천300여만원씩 빼내가’ 제목으로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노조 인천지하철지부가 소속 미화원들의 임금에서 수천만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노조비 착복 의혹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합비 이외에 별도로 노조 관련 비용을 일괄적으로 임금에서 빼간 것이다’, ‘이처럼 지부가 부당하게 걷은 돈은 전임자 임금을 포함해 사무실 임대료와 보증금 등까지 연간 3천481만원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무실 보증금은 신규업체에서 보증금을 받아 전년도 업체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므로 조합원의 임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때문에 업체가 원해서 직접노무비에서 지급한다고 표현한 것일 뿐 실제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비 착보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그간의 산출내역서, 직종별 임금단가, 개인별 임금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조합비 산출내역서는 임금 교섭 시 교섭위원들에게 공개해 진행했고 직종별 노임단가는 해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인천지하철 외에도 전국비정규직노조 산하 사업장인 서울지하철 전 구간에도 합의서 및 단체협약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지하철에는 올해 5월 설립이 돼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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