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발목 잡는 ‘미분양 대책’
9·10 발표 후 동탄2 등 새 아파트 청약자들 앞다퉈 ‘계약포기’
稅감면혜택 따른 법 시행시기·대상 불명확…시장 혼란 가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취득세 인하 등 내용을 담은 9·10 부동산 대책이 되레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동탄2신도시 등 새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계약을 보류 또는 취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17일 동탄2신도시 분양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모든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50% 인하해 주는 내용의 9·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당장 ‘법 시행 시기’,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자 동탄2신도시 등지에 최근 분양한 업체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계약률이 떨어지는 피해를 본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동탄2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한 A건설 관계자는 “세금 혜택이 미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포기하고 선착순으로 미분양을 사겠다는 일부 청약자도 있다”고 밝혔다.
A 건설은 이들 청약자들에게 아직 감면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계약을 설득하고 있으나 청약률에 비해 계약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A건설 계약률은 현재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탄2신도시에서 신규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도 우려가 크다.
이달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B 건설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혜택이 없는 신규 분양아파트에 누가 관심을 두겠느냐”고 말했다.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나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 잔금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C건설 관계자는 “아직 취득세 기준이 대책을 발표한 10일로 소급 적용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잔금을 내려고 하겠느냐”고 답답해했다.
이와 관련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일 발표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적용 시기와 관련, 정부 및 국회가 협의를 벌이면서 불확실한 적용 시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의 시행일 소급적용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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