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설립 조례안 무기명 투표 민주주의 근본 어긋나…
광명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끝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 관련, 표결방식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근본에 어긋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경실련은 17일 “광명시의회가 주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 의원 해외연수 계획 및 보고서 등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지난 6일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무기명비밀투표로 처리,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시의회가 대의민주주의 근본에 어긋나는 의정활동을 반복하지 못 하도록 ‘광명시 회의 규칙 개정’을 제안을 요구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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