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주민대책위 피해 보상요구 소송도 병행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지구계획 승인 신청 후 환경평가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는 LH를 직무유기 혐의로 이달 중 고소키로 했다. 주민대책위는 또 LH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별도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LH와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30일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뒤 현재까지 환경평가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다.
자료제출 지연이 문제가 되자 LH는 9월 초까지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입장표명은 물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LH 측에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 LH를 상대로 직무유기 및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소장을 준비 중이다.
주민대책위 측은 “LH만 믿고 지구지정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주민들이 사업이 보류되면서 연 30억∼40억원의 금융이자 물고 있다”며 “LH의 행동은 수년째 개발행위는 물론 토지 매매조차 하지 못한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LH가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미루자 과천시와 국토부도 다른 대안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과천시장 주민소환까지 겪으면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지구계획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LH가 수 차례 약속을 어기는 등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택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고려해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자료 제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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