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 한숨 돌리나…

뺚만 0~2세 보육료 정부 지원 확대…인천시 91억원만 부담

뺛취득세 감면 감소분도 지원 합의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난이 심화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시(본보 11일자 1면)가 한시름 놓게 됐다.

인천시는 13일 인천, 전남, 충북, 대구, 서울, 경기 자치단체장 등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무총리실에서 김황식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세수입이 줄게 된 지방정부에 감소액만큼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은 취득세를 50% 감면하면 올해만 490억원 상당의 세금이 덜 걷힌다. 시는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490억원을 채우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보전받기로 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세원 1천592억원 가운데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미지급금 123억원도 모두 지원받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이를 반영해 이르면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만 0~2세 보육료도 80% 이상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만 0~2세 보육료 지원금 243억원 가운데 166억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중앙정부가 7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해 재정부담이 91억원으로 줄었다. 중앙정부의 재정분담 비율이 82.5%까지 늘어난 것이다.

보육료 지원 수요가 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247억원 중 시 재정부담분 165억원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인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정부는 향후 보육료 제도를 지방정부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로써 감세정책으로 인해 불거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추가 세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정책을 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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