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차량 매뉴얼에 EDR 고지 없어”

심재철 의원, 문제점 지적

국내 차량제작사들이 차량급발진 사고의 핵심자료인 사고기록 장치(EDR)를 수출 차량 매뉴얼에만 안내하고 국내 판매 차량 매뉴얼에는 별도 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제작사별로 제각각인 EDR 장치의 기록항목 표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록항목 표준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3일 “국내 차량제작 회사들이 EDR을 그동안 수출차량 매뉴얼을 통해서는 안내했다”며 “국내 판매차량 매뉴얼에서는 별도 고지를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장치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미국의 EDR 기록항목 기준은 브레이크 조작여부 등 필수항목 15개, 엔진 RPM등 선택적 항목 30개를 합해 45개의 항목을 기록하는 기준을 법제화해 지난 1일 이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토록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차량에 장착된 EDR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따라 기록항목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항목 또한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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