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불법 직장폐쇄 왜 묵인하나”

금속노조 경기지부 800여명 노동부 규탄대회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SJM 불법 직장폐쇄를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대회를 갖고, SJM 사태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와 폭력은 합법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노동자의 폭력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등 편파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며 “ 노동3권을 지키도록 역할을 해야 할 주무 부서가 오히려 노동3권을 공격하는 경영자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부가 회사의 두둔하는 사이 SJM 노동자들은 직장폐쇄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거리로 내몰린 채 현재까지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며 “고용노동부는 집단폭력을 사주한 SJM 관리자가 구속됐는데도 SJM 사측의 직장폐쇄 등 불법행위에 명분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SJM이 그동안 설비반출 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대체생산, 불법 외국제품의 역수입을 통한 원청사 부품공급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해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파견업체의 대체 근로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취했을 뿐,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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