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utd 대표이사에 공무원 파견 부당”

강병수 시의원 “관련법서 근거 못찾아”… 송영길 시장 “불가피한 상황”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이사 파견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은 12일 제203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지난달 17일 조동암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인천 유나이티드 FC 대표이사로 파견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주식회사(민간기업)로 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무원을 대표이사로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을 살펴보면 시 산하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파견임용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등에는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시 조례에도 인천시장은 프로경기 육성에 노력하고 시민축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FC에 각고의 지원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있었고 허정무 감독에서 김봉길 감독체제로 바뀌는 등 안정화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인천 유나이티드 FC에 민간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급여도 부담되는 만큼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왔던 주무국장을 파견해 인천 유나이티드 FC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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