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배째라, 돈 많은 분이 더하시네

국세청, 올 7월까지 1천420명 추적 8천633억 체납세금 징수·확보 

호화 주택서 외제차 굴리며 골프여행… 수백억 세금 모르쇠 일관

고액 체납자들의 뻔뻔한 재산도피 행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12일 국세청은 올해 1월~7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1천420명으로부터 8천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들 고액 체납자들은 수십억,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주택에서 외제차를 굴리고, 외국에 호화 콘도미니엄을 사 수십 차례 골프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사 대표인 A씨는 경영권과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을 챙기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했다.

회사 매각대금은 A씨, 임직원, 임직원의 처·자녀, A씨의 장모 등 73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자금세탁한 뒤 부인에게 넘어갔다.

부인은 이 돈으로 60평짜리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10여 개의 수익증권과 가상계좌를 개설해 돈을 굴렸다. 그래도 국세청의 추적이 불안했던 A씨와 부인은 계좌에 든 돈을 며칠 이용하고 해지하는 방식으로 추가 자금세탁을 하고 차명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이체하면서 다른사람 이름을 이용했다.

중견건설업체 사주인 B씨는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해 법인세 등 밀린 세금이 320억원에 달했다.

회사는 망했지만 수백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방에 미등기한 채 숨겨뒀다. 또 사전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방법으로 부인과 자녀에게 대형 빌딩과 골프장을 넘겨준 뒤 국세청과 검찰의 추적을 받자 외국 휴양지로 도피해 장기체류 중이다. 국세청은 B씨의 미등기 부동산을 찾아내 공매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했다.

수출법인 대표인 C씨는 허위수출에 의한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수백억원 체납했다.

C씨 명의의 국내 재산은 없었다.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폭탄’이 예상되자 일찌감치 본인 소유의 수십억원짜리 건물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자신의 재산은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C씨는 강남에 아내 이름으로 된 6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연간 20회 이상 미국, 일본 등으로 골프 관광을 다니면서 유력인사 행세를 했다. 국세청은 C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71억 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고액체납자의 사례를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특히 출입국기록이 빈번하거나 국외송금 과다자 등 외국에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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