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자재납품업자 시공금지 조항 등 포함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표재석)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2일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불공정 하도급행위 척결 및 하도급 건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추진하는 전담부서인 하도급개선팀을 도 감사관실에 신설했다.
또 수주물량 감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자재납품업자의 현장설치(시공) 금지 ▲수해 등 재해복구 공사의 분할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활성화 등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건협 경기도회가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운 현실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됐다.
그러나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 개정된 경기도 조례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장들의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재석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제·개정된 경기도 조례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도내 전문건설 업체의 도급영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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