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자의 재테크상담소]현명한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45세 김답답씨는 은퇴까지 10년이 남았다. 현재 월 소득은 부부 합산 800만원 정도이며, 직장에서 가입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은 없는 상태다.

대부분의 소득은 자녀 교육비와 내집을 마련하면서 대출한 대출금 이자와 원리금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펀드와 예·적금을 불입하고 있다.

한정된 수입으로 걱정없는 노후생활을 위해 김답답씨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은퇴를 10년 앞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라면 은퇴와 노후준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노후설계요건은 갖췄다고 보이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이 현실이다.

또 국민연금은 현재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40세 중반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이 65세부터로 수령시기가 늦춰진다. 따라서 대기업의 은퇴시기가 대부분 55세라면 55세 이후 체계적인 연금수령에 대해 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하자.

현재 4% 후반대의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연금보험은 아직까지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납입기간10년, 월 5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매달12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10년이 경과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돼 이자소득세를 차감하고 수령하는 예·적금보다는 복리과 비과세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두번째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효과이다. 연봉이 4천600만원으로 매달 34만원씩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대 소득공제금액은 66만원으로 매년 절세를 할 수 있다. 맞벌이인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해야 하며, 연금수령 시기는 각각의 은퇴시기에 맞춰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수입이 없는 공백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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