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찾아가지 않은 돈 330억”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 업체들 몰라 교육훈련비 환급신청 안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업의 직원 교육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교육훈련비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미환급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따르면 공단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지역 15개 지자체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제도를 시행, 업체가 직원이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할 경우, 총 교육비의 70~8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했지만,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지원 기관이 변경되면서 사업주 훈련 실시나 교육훈련비용 환급을 신청하려면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에서 교육을 시행한다고 신청해놓고도 교육 후 비용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지난 2009년 이후 3년간 도내 1만9천여개의 기업에 지원해야 할 미환급금이 33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비용 환급금은 교육과정 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 기업마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평택의 A사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직원 8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환급받아야 할 금액도 1천만원에 육박한다.
화성의 B사도 100여 차례의 교육비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1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화성의 C사 역시 130여 건의 교육비 미환급금이 1천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들의 교육비 환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환급을 못받는 이유는 규모가 영세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있지 않은데다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환급금이 2천만원에 달하는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올 초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교육비 환급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당장 조치를 취해 환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햇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수만개에 달해 관리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올해 내로 350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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