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로 환급액‘0’원 근로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1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21조 3천억 원이다.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이 환급한 세액은 4조5천억원, 추가 징수액은 1조 2천억원이다. 순환급세액은 3조3천억 원이다.
1인당 평균 44만원 정도를 연초에 돌려받았다.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는 수백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번 정부 발표대로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을 달리하면 원천징수액은 1조 5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로서는 올해 1조 5천억원이 덜 들어오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 환급으로 나갈 돈은 그만큼 적어진다.
특히 인적공제 혜택이 많은 기혼보다 미혼 직장인들은 덜 낸 세금을 토해내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연초에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그나마 늘리려면 지금부터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아 봉급쟁이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말정산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 ‘마른 수건 짜기’ 식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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