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취득세 감면…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

올해만 490억 세원 줄어… 송 시장 “지방정부 무시 처사”

중앙정부가 제2차 감세정책을 들고 나오자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발칵 뒤집혔다.

감세대상이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인 탓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세수 2조718억원(징수목표액 기준) 가운데 7천981억원 가량이 부동산 취득세다. 약 38%에 달하는 큰 재원이다. 지난해는 43%까지 비중이 늘었다.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곧바로 처리되면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 초부터 감면이 시작된다.

시는 당장 올해만 490억원 상당 세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해 감면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부정적이다.

지난해 3월22일 중앙정부가 같은 감면정책을 들고나오면서 감면분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는 전체 감면분 1천592억원 가운데 1천469억원밖에 받지 못하고 123억원을 떼였다.

더욱이 이번에도 중앙정부는 취득세가 감면되면 주택,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테니 지방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액 보전이 아닌 일부 보전으로 방향을 정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둔 인천지역은 계약을 파기하려던 입주자들의 마음을 돌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입장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2~14일 가운데 일정을 정하거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세인 취득세를 변경하면서 지방정부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중앙정부 관계부처만 모여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이날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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